충청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8년 2월 11일까지 2년입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로, 수사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 시·도경찰청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교수, 수사 전문가, 여러 사회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회의마다 참석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채웁니다.
위원회가 주로 다루는 것은 수사심의신청 사건입니다.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같은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조사나 수사의 절차 또는 결과가 적정성과 적법성을 크게 해쳤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사건을 심의합니다. 경찰이 스스로 점검한 수사 가운데 심의가 필요한 사건도 위원회에 올라옵니다.

억울한 사정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