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2026. 9. 5.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둔 빈 집과 이사 박스

※ 화면을 맞추기 위한 임시 글입니다. 실제 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현장을 비워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점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에 사람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점유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공사가 끝난 뒤 새로 들어가 자리를 잡은 경우와 공사 기간부터 이어서 관리해 온 경우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 출입 기록, 전기·수도 요금 납부 내역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뒤에 가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가

계약서와 변경 합의, 기성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 그리고 대금을 독촉한 기록을 한자리에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어디까지 받았고 얼마가 남았는지부터 다투게 되어 정작 중요한 쟁점에 닿지 못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대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순서를 잡는 일부터 함께 하겠습니다.